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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로 시간 절약하세요!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로 시간 절약하세요!

by 안양교차로 2019.02.27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권순일)가 26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 현황 변경 및 말소로 등기변경이 필요할 경우 단 한번 구청방문으로 민원 접수부터 등기까지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변경 ․ 멸실 등기를 공무원이 나서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것이다. 민원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등기촉탁을 의뢰할 수 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은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번거롭게 등기소나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