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증차 확대운행 실시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증차 확대운행 실시
by 안양교차로 2019.01.14
14일부터 2대 증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14일부터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2대 증차해 운행한다.
특별 교통수단 차량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1~2급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지체, 뇌병변, 시각장애등), 노인장기요양등급 1~2급,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의사진단서 첨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4대가 더 증차되어 총 8대의 차량을 운행해 왔으나,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대를 증차해 총 10대를 운행하게 됐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추가 증차에 따른 운전원을 공개 채용해 친절 마인드와 사전 현장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예약제 및 당일 콜 서비스의 회전율과 일일 이용건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욱 사장은“이번 차량 증차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 특별차량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특별 교통수단 차량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1~2급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지체, 뇌병변, 시각장애등), 노인장기요양등급 1~2급,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의사진단서 첨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4대가 더 증차되어 총 8대의 차량을 운행해 왔으나,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대를 증차해 총 10대를 운행하게 됐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추가 증차에 따른 운전원을 공개 채용해 친절 마인드와 사전 현장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예약제 및 당일 콜 서비스의 회전율과 일일 이용건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욱 사장은“이번 차량 증차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 특별차량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