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8동, ‘만원의 행복보험’업무 협약 체결
안양8동, ‘만원의 행복보험’업무 협약 체결
by 안양교차로 2018.12.13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광순)는 지난 11일 ‘만원의 행복보험’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의 제안으로 안양우체국,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사, 연세드림치과, 세무법인 드림앤이 참여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15세부터 만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1만원(1년 만기) 또는 3만원(3년 만기)을 연 1회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한다. 상해 입원 및 수술의료비,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보상 받으며 만기까지 무사고시에는 축하금으로 1만원(3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관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본인부담보험료 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광순 안양8동장은 “소중한 만원이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전해질 것이다”며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기관에 감사드리고, ‘만원의 행복보험’을 적극 홍보해 필요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의 제안으로 안양우체국,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사, 연세드림치과, 세무법인 드림앤이 참여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15세부터 만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1만원(1년 만기) 또는 3만원(3년 만기)을 연 1회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한다. 상해 입원 및 수술의료비,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보상 받으며 만기까지 무사고시에는 축하금으로 1만원(3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관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본인부담보험료 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광순 안양8동장은 “소중한 만원이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전해질 것이다”며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기관에 감사드리고, ‘만원의 행복보험’을 적극 홍보해 필요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