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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by 안양교차로 2018.04.25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꼭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완숙 세정과장은“4월 말은 신고․납부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른 시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