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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안양교차로 2018.03.21

과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 1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 02-3677-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