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확대
의왕시,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확대
by 안양교차로 2017.02.20
- 올해부터 내진보강 공사한 민간소유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0~100%로 확대 -
의왕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 확대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율을 2017년에는 50~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은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건축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도 면제한다.
감면신청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정일수 의왕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건축물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해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 확대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율을 2017년에는 50~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은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건축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도 면제한다.
감면신청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정일수 의왕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건축물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해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