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의왕시, 원예농가 원예용 상토 지원신청 접수

의왕시, 원예농가 원예용 상토 지원신청 접수

by 안양교차로 2017.02.08

관내 시설원예농가 대상, 15일까지 시 도시농업과에 신청…30~40% 보조 예정

의왕시는 관내 시설원예 농가의 영농경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원예용 상토를 지원하기로 하고 15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거주하고 의왕시 소재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용 상토 지원에는 노지재배의 경우 경작면적 1000㎡당 10포, 시설재배는 330㎡당 15포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신청량에 따라 보조 30~40%, 자부담 60~70%다.

의왕시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라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원예상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방침이다. 단, 관내 농가가 타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 화훼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화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예용 상토 지원 신청 장소는 의왕시 도시농업과 농업기술팀(031-345-2393)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