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과천시,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by 안양교차로 2017.01.31
과천시는 수도꼭지에서 녹물 또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물이 나오는 가정의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량비용 지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 교체 등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녹물이 아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6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85㎡ 이하)로 교체 및 갱생 공사 두 분야로 나눠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7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는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연면적 100㎡ 미만의 단독주택), 접수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의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녹슨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맑은물사업소 02-2150-3723
이번 개량비용 지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 교체 등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녹물이 아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6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85㎡ 이하)로 교체 및 갱생 공사 두 분야로 나눠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7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는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연면적 100㎡ 미만의 단독주택), 접수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의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녹슨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맑은물사업소 02-215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