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내 푸드트럭 영업희망자 공모
의왕시청 내 푸드트럭 영업희망자 공모
by 안양교차로 2016.09.30
사업자 1명 모집, 10일 마감…트럭은 경기도가 제공, 임대료‧부지사용료만 부담
의왕시가 시청사 부지 내에서 푸드트럭을 임대받아 트레일러 음식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의왕시는 관내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 청사 일부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기로 하고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사업 희망자 1명을 공모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2년 동안 경기도가 제공하는 푸드트럭 1대를 임대받아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 장소는 의왕시청 내 민원동 인근(평일)과 부곡체육공원 입구(공휴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업자는 차량 임대료 월 15만원, 부지사용료 월 28만5000원에 전기료·가스료 및 배수 설비비 등 영업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은 경기도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이달부터 2018년 10월까지 2년간이며 총 5년 이내에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푸드트럭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마감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의왕시청 기획예산과에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11일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11월부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푸드트럭 사업자 공모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획예산과(031-345-225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의왕시는 관내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 청사 일부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기로 하고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사업 희망자 1명을 공모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2년 동안 경기도가 제공하는 푸드트럭 1대를 임대받아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 장소는 의왕시청 내 민원동 인근(평일)과 부곡체육공원 입구(공휴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업자는 차량 임대료 월 15만원, 부지사용료 월 28만5000원에 전기료·가스료 및 배수 설비비 등 영업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은 경기도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이달부터 2018년 10월까지 2년간이며 총 5년 이내에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푸드트럭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마감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의왕시청 기획예산과에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11일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11월부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푸드트럭 사업자 공모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획예산과(031-345-225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