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방안 추진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방안 추진
by 안양교차로 2019.07.02
과천, 고양, 부천, 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 자치단체장, 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우선 수립 후 개발 추진 등에 대해 정부와 LH에 적극 요구하기로
제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가 해당 지역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우선 수립 후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정부와 LH 등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일 저녁 여의도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단체장과 제2차 모임을 갖고, 정부와 LH 등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기 신도시 단체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