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
by 안양교차로 2019.01.08
2.1.~2.28.간 접수, 20세대 미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은‘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지원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 지원 가능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액 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향후 신청단지 현황 확인 및 사업타당성 등을 거친 후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중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박종희 건축과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노후됐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31-345-3466)에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은‘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지원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 지원 가능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액 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향후 신청단지 현황 확인 및 사업타당성 등을 거친 후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중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박종희 건축과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노후됐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31-345-346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