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서민 임대주택 공급 새로운 모델 제시
안양시, 서민 임대주택 공급 새로운 모델 제시
by 안양교차로 2018.12.19
- 재개발지역 용적률 완화로 소형 임대주택 매입해 저소득층 공급 -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재개발과 재건축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이 노후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관련 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뺀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이하)을 건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4개 지구(384세대) 정비사업조합에 매입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형주택을 직접 매입,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했다.
최 시장은 또 이와 같은 방식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 매입을 지속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ex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재개발과 재건축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이 노후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관련 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뺀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이하)을 건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4개 지구(384세대) 정비사업조합에 매입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형주택을 직접 매입,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했다.
최 시장은 또 이와 같은 방식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 매입을 지속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