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가능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가능
by 안양교차로 2018.10.29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 대상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제한돼 왔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땅값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금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현금 기부채납으로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사업부지 내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은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기여 선택의 폭을 넓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 대상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제한돼 왔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땅값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금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현금 기부채납으로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사업부지 내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은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기여 선택의 폭을 넓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