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안양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by 안양교차로 2018.08.21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오는 31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5호 및 공동주택 856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5호 및 공동주택 856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