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과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by 안양교차로 2020.05.21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해주는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액 감면 과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시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난달 개최된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관내 건축물 소유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관내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으로, 과천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해주는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액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재산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임대료 총인하액이 재산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임대료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에서 감면하여 부과한다.
과천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산세 부과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감면 비율을 적용해 환급해준다.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확인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난달 개최된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관내 건축물 소유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관내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으로, 과천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해주는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액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재산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임대료 총인하액이 재산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임대료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에서 감면하여 부과한다.
과천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산세 부과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감면 비율을 적용해 환급해준다.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확인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