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2월 11일부터 접수
의왕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2월 11일부터 접수
by 안양교차로 2020.02.03
2월 1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대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다. 상환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다. 상환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