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 6월에 납부하세요”…세금 납부 관련 상담 실시
과천시, “자동차세 6월에 납부하세요”…세금 납부 관련 상담 실시
by 안양교차로 2020.06.09
9,605건 14억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 과천시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을 맞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9,605건에 14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2)으로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자는 지정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전국 ATM기 및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월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총 11,500건 약 33억 6천만원의 자동차세가 이미 납부 완료됐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2)으로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자는 지정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전국 ATM기 및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월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총 11,500건 약 33억 6천만원의 자동차세가 이미 납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