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과천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by 안양교차로 2020.01.14
16~31일 사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받아 과천시는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오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과천시 ARS 전화(02-3677-2586),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SNS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관련 상담 민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과천시 ARS 전화(02-3677-2586),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SNS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관련 상담 민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