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한 번에 다내면 10% 할인
자동차세 1년치 한 번에 다내면 10% 할인
by 안양교차로 2019.01.25
1월 말까지 납부해야!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전국 은행, 인터넷 지로·위택스, 전화 ARS 1544-6844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시에는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니 납세자들이 연납 신청 후 10% 절세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전국 은행, 인터넷 지로·위택스, 전화 ARS 1544-6844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시에는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니 납세자들이 연납 신청 후 10% 절세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