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33억 8천만원 부과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33억 8천만원 부과

by 안양교차로 2018.09.14

납부기한 10월 1일까지.. ATM,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 해보다 37억1천만원(4.6%) 증가한 833억 8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주택분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이용 납부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화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재산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