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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안양시, 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by 안양교차로 2018.09.14

안양시, 전통시장 주차 걱정 없이 오세요!
추석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추석연휴와 국가 쇼핑관광축제인‘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과 관양시장 4개의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까지 주정차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안 ․동안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집중 배치하여 수시로 순찰을 강화한다.

2시간 초과 주차 시 차량이동을 안내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열 및 직각 주차,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이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편안히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