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포 책마을로 이전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포 책마을로 이전
by 안양교차로 2018.05.23
군포시청소년카페 틴터 3호 책마을 틴터 개소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명소연)가 군포책마을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군포 책마을 슬기관 2층으로 이전한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면적 596㎡(180.29평)규모로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다.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1997년 7월에 설립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각종 심리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 1388운영, 찾아가는 상담(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 위기(가능)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 문제 해결과 예방, 그리고 청소년들의 활기찬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활발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명소연 센터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책마을에 입주하게 되면서 쾌적한 시설에서 지역사회 내 허브기관으로 학교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바뀐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군포책마을(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슬기관 2층) 에 위치하고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9시,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6시이며, 전화번호는 대표전화 031)398-1277, 상담전화 031)397-1388이다.
한편,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전과 함께 책마을 슬기관 2층에 군포청소년카페 '틴(Teen)터' 3호점인 책마을 틴터도 함께 개소했다.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 운영할 이 시설은 청소년 보호기능과 안전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책마을 틴터는 청소년 작업실, 휴룸, 넷존(인터넷 존), 틴터 홀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1시에서 오후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대표전화 : 031-393-1365).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 시행)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 상담 및 지원 기관으로 일반청소년, 위기 청소년 대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학업 및 진로, 상담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별/집단의 형태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군포 책마을 슬기관 2층으로 이전한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면적 596㎡(180.29평)규모로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다.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1997년 7월에 설립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각종 심리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 1388운영, 찾아가는 상담(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 위기(가능)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 문제 해결과 예방, 그리고 청소년들의 활기찬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활발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명소연 센터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책마을에 입주하게 되면서 쾌적한 시설에서 지역사회 내 허브기관으로 학교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바뀐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군포책마을(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슬기관 2층) 에 위치하고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9시,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6시이며, 전화번호는 대표전화 031)398-1277, 상담전화 031)397-1388이다.
한편,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전과 함께 책마을 슬기관 2층에 군포청소년카페 '틴(Teen)터' 3호점인 책마을 틴터도 함께 개소했다.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 운영할 이 시설은 청소년 보호기능과 안전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책마을 틴터는 청소년 작업실, 휴룸, 넷존(인터넷 존), 틴터 홀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1시에서 오후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대표전화 : 031-393-1365).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 시행)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 상담 및 지원 기관으로 일반청소년, 위기 청소년 대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학업 및 진로, 상담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별/집단의 형태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