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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 개정

과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 개정

by 안양교차로 2018.05.15

과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 위해

과천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부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번 예방지침 개정에 있어 지침의 적용범위를 당초 성희롱에서 성폭력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칭도 기존 ‘과천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과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예방 지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견을 우선 청취하는 등 처리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고충상담원과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당초 내부 직원으로만 운영되던 위원회를 외부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과천시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문의 : 총무과 총무팀 02-3677-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