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야 지원사업 추진
의왕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야 지원사업 추진
by 안양교차로 2018.01.23
중위소득 40% 이하 24개월 미만 영아 가구 대상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관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80만 8000원 이하) 이하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용 월 6만 8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조제분유의 경우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한부모(부), 조손가정인 경우 출생신고 이후 신청 가능하며, 출생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월 8만 6천원을‘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포인트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345-3591,3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관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80만 8000원 이하) 이하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용 월 6만 8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조제분유의 경우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한부모(부), 조손가정인 경우 출생신고 이후 신청 가능하며, 출생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월 8만 6천원을‘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포인트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345-3591,3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