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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의왕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by 안양교차로 2017.08.02

건물 소유자 대상 안내문 발송, 신청 독려
의왕시는 도로명주소 정착과 주소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건물의 동 번호나 층, 호수 같이 건물 내에서 정확한 위치 표시를 보조해 주는 주소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같은 상세주소를 제대로 표기할 수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건물의 경우에도 고객과 이용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정부에서는 2013년에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에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의 신청이 있었을 때만 부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신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소유주가 신청하면 해당 건물 전체의 호실에 상세주소를 붙일 수 있지만, 세입자가 신청하면 자기가 임차한 호실에만 상세주소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건물 소유주들에게 상세주소의 필요성과 신청방법을 알리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난 1일 건물 소유자들의 현 거주지로‘상세주소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8월 한 달 동안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상세주소 홍보와 신청 독려에 주력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현장조사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민등록상에 상세주소가 표기되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의왕시청(의왕시 시청로 11)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으로 보내거나, 건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의왕시청 종합민원실 6번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9월부터「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권 부여 절차와 신청 독려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 상세주소를 통해 건물 내에서 쉽고 빠르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주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31-345-2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