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by 안양교차로 2017.05.26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하면 심의 후 변경
의왕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 돼오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사항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5월 30일부터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및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이명로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모든 사이트가 조회되어 개인정보 유출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번호 클린센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에서도 본인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해외 불법 도박 등 모든 사이트 조회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의왕시 민원지적과(031-345-23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 돼오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사항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5월 30일부터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및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이명로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모든 사이트가 조회되어 개인정보 유출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번호 클린센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에서도 본인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해외 불법 도박 등 모든 사이트 조회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의왕시 민원지적과(031-345-23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