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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과천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by 안양교차로 2017.05.10

- 5월 10일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실시 -

과천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의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준 과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52억 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한 징수 목표치는 체납액의 30%인 15.6억 원이다.

일제정리 기간에 앞서, 과천시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재산 조회를 실시했다. 6월에는 본격적으로 차량,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관외 체납자 출장 징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는 이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단을 운영해 정확한 체납사유를 확인한 후 분납 등 납부 유도를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영호 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은 신용카드, 지로, 가상계좌 이체, CD/ATM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 문의 : 세무과 세입관리팀 02-3677-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