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 법인 징수내역 3월까지 제출하세요
특별징수의무 법인 징수내역 3월까지 제출하세요
by 안양교차로 2017.03.16
31일까지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검증자료 활용 가능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해서 3월말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내역은 매달 특별징수 됐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저장매체(CD, USB, DVD)에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명세서 작성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17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안내공지)을 참조하거나 의왕시 세무과 세무지도팀(031-345-3751~375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해서 3월말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내역은 매달 특별징수 됐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저장매체(CD, USB, DVD)에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명세서 작성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17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안내공지)을 참조하거나 의왕시 세무과 세무지도팀(031-345-3751~375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