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800으로 확정
과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800으로 확정
by 안양교차로 2016.12.07
과천시는 근로자가 가족부양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활임금을 시급 7,8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에 20% 가량을 더 주는 생활임금을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하고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330원 많은 7,800원으로 확정, 지급키로 했다. 이 금액은 월액으로 환산하면 163만2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35만 2,230원보다 27만 7,970원 인상된 수준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과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한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7,8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보장 및 민간기업 등에 파급효과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경제과 홍만기 과장은 “이번에 정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생활임금제의 점진적 확대에 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산업경제과 02-3677-2274
시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에 20% 가량을 더 주는 생활임금을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하고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330원 많은 7,800원으로 확정, 지급키로 했다. 이 금액은 월액으로 환산하면 163만2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35만 2,230원보다 27만 7,970원 인상된 수준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과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한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7,8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보장 및 민간기업 등에 파급효과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경제과 홍만기 과장은 “이번에 정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생활임금제의 점진적 확대에 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산업경제과 02-36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