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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균등분 주민세 48억 9천만원 부과

안양시, 균등분 주민세 48억 9천만원 부과

by 안양교차로 2018.08.21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18년 균등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2천9백만원(0.6%) 증가한 48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무자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2500원이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분 주민세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6만2500원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으로 차등 적용해 부과된다.

주민세 납기는 이번달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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