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사회

흡연 벌금 280만원 받는 나라

흡연 벌금 280만원 받는 나라

by 이규섭 시인 2020.03.27

한 때는 골초 소리를 들을 만큼 애연가였다. 줄기차게 피워대던 담배는 손자가 태어난 것을 계기로 과감하게 끊었다. 금연 1,2년 동안은 흡연자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에 특별한 거부감은 없었다.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담배 냄새가 역겹기 시작한다. 아침 운동을 나갈 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도심 빌딩 귀퉁이와 으슥한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잘 끊었다는 생각을 한다.
담배의 유혹은 치명적이고 담배와의 이별은 연인과의 이별만큼 힘들다. 담배를 끊었다가도 금단현상으로 다시 물게 된다. 사업을 하던 지인은 부도위기를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이자 담배를 끊었다 피웠다를 반복하다 건강을 해쳤다. 습관도 무시할 수 없다. ‘식후 불연이면 소화불량’이라는 해괴한 말을 합리화하며 피우는 식사 후의 담배는 황홀한 맛이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다.
흡연자들은 금연의 중간단계로 전자담배를 피운다. 권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동일하고, 타르 함유량은 오히려 많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전자담배는 금연 준비 시간을 늘려줄 뿐 금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건당국도 캠페인에 나섰다.
흡연자들의 설 땅이 좁아지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흡연과의 전쟁은 살벌하다.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흡연 시 최고 1만링깃(약 2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동승한 차량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최대 1000달러(약 81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이 세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가지고만 있어도 벌금이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약 171만원)다. 홍콩은 2007년부터 도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길거리는 물론 유흥업소도 포함된다. 일본은 길거리서 걸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면 2만엔(약 20만원)을 내야 한다. 어지간한 뱃장이나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골초들도 담배를 피울 엄두조차 못 내게 규제가 엄격하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흡연 규제를 늘려왔다.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흡연 규제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40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담배 종결전(Tabacco Endgame)’을 제시했다. 이 지침에 따라 핀란드는 2040년까지 국가 흡연율을 2% 미만까지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2025년까지 국가흡연율 0%가 목표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3%(2018년 기준)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실내 흡연장을 없애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담배와의 이별을 서두르는 게 좋겠다.
특히 흡연자는 폐렴 악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경종을 울린다. 중국 우한중앙병원 후이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 확진자 78명을 분석한 결과 흡연 경험이 있는 환자는 비 흡연 환자 보다 코로나 폐렴 악화 가능성이 14.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담배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금연의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