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속지 않으려면
가짜뉴스 속지 않으려면
by 이규섭 시인 2017.03.17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한 남성에게 90도 인사를 받는 사진이 유포됐다. 사진에는 ‘비례대표 1번 바라나’라는 설명과 함께 하단에 ‘특임’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어 마치 박영수 특검인 것처럼 보인다. 사진의 주인공은 2010년 8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특임장관 후보자다. 하루 만에 가짜뉴스(fake news)로 드러났지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란 어렵다.
가짜뉴스 폐해는 심각하다. 지난 1월 독일에서는 러시아 이민자 출신 소녀가 난민신청자에게 유괴돼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자 시위로 번졌다. 미국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피자가게 뒷방에서 아동 성매매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물론 가짜뉴스지만 그 사실을 믿은 청년은 피자가게를 습격해 총을 쏘았다.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판치는 근본 원인은 이념과 경제적 양극화다. 그들은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소식을 원하다 보니 가짜뉴스에 쉽게 빠져들고 여론을 양극화시켜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최근 논란이 된 가짜뉴스들은 탄핵 정국을 거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생산된 내용이 많다.
가짜뉴스를 가리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기사에 바이라인(기자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기사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대부분 익명성 뒤에 숨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속성이 있다. 가짜뉴스는 흥미 유발 요인이 강하고 선정적이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의심이 가면 메이저 언론사에 연관어를 입력하여 크로스 체킹을 하면 가짜뉴스 여부가 드러난다. 또 다른 방법은 팩트 체킹이다. 일부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이나 민간 독립기구에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팩트 체킹을 해주면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고소와 고발이 없이는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여서 수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을 증명하기가 까다롭다고 한다. 특정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 내려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다.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가짜 뉴스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 스스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 적용 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근본 해법이다.
가짜뉴스 폐해는 심각하다. 지난 1월 독일에서는 러시아 이민자 출신 소녀가 난민신청자에게 유괴돼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자 시위로 번졌다. 미국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피자가게 뒷방에서 아동 성매매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물론 가짜뉴스지만 그 사실을 믿은 청년은 피자가게를 습격해 총을 쏘았다.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판치는 근본 원인은 이념과 경제적 양극화다. 그들은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소식을 원하다 보니 가짜뉴스에 쉽게 빠져들고 여론을 양극화시켜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최근 논란이 된 가짜뉴스들은 탄핵 정국을 거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생산된 내용이 많다.
가짜뉴스를 가리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기사에 바이라인(기자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기사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대부분 익명성 뒤에 숨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속성이 있다. 가짜뉴스는 흥미 유발 요인이 강하고 선정적이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의심이 가면 메이저 언론사에 연관어를 입력하여 크로스 체킹을 하면 가짜뉴스 여부가 드러난다. 또 다른 방법은 팩트 체킹이다. 일부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이나 민간 독립기구에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팩트 체킹을 해주면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고소와 고발이 없이는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여서 수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을 증명하기가 까다롭다고 한다. 특정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 내려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다.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가짜 뉴스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 스스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 적용 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근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