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3,270원 환불받은 사연
병원서 3,270원 환불받은 사연
by 이규섭 작가 2016.07.01
진단서 떼는데 진료비를 또 내라는 병원에 화가나 신문에 독자투고를 한 글이 눈길을 끌었다. 치매 환자인 어머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진단서를 떼러 갔더니 의사를 만나야 한다기에 만났다. 환자 본인도 아니고 진료받은 것도 아닌데 진단서 발급비와 진료비를 청구했다. “진단서 발급인데 왜 진료비를 또 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나도 이해되지 않지만 병원시스템이 그렇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문의하니 양쪽 다 "우린 책임 없고 우리 담당도 아니다"는 대답을 듣고 부화가 치솟았다는 사연이다.
병원시스템이라면 부당하게 청구해도 감수해야 하는가? 필자도 병원에서 3,270원을 환불받은 사연이 있다. 지난 4월 동네 부근 종합병원에서 건보공단 정기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을 앞두고 대장내시경 신청을 하고 검사료 13만 1,300원을 선납했다. 일반 검진과 함께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았다. 폴립 2개를 제거했다며 진료비 18만 450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여 납부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비와 폴립제거 시술에 총 31만 1,750원이 들었다. 진료비 과다청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창구직원에게 물었더니 “폴립 크기에 따라 시술비가 다르다”며 “시술비는 병원시스템에 따른 책정”이라고 한다.
‘진료비 상세내역’을 발급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려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들렀다. 담당 직원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한다. 멀리서 지켜보던 담당과장이 다가와 “예전엔 우리가 접수했으나 요즘은 심평원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업무 이관은 언제 됐는지, 심평원이 원주로 이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지사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 참 뒤 과장은 심평원 측에서 팩스접수가 가능하다니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작성했다. 첨부 파일까지 모두 6매다. 심평원에서 서류접수가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다. 며칠 뒤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접수 및 처리 안내’라는 긴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진료비 적정부담 확인에서 전문 심사위원 확인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며칠 뒤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메일을 또 받았다. ‘의료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메일로 보냈으나 며칠 지나도 수신확인을 안 한 상태다.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한 달이 지나 결정사항 통보를 받았다. 요양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3,275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전액 본인 부담금)’ 가운데 주사료 2개 항목에 각각 962원과 2,313원이 과다 부담금이라고 한다.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이의가 있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3,270원(끝수처리 규정에 의거 5원 삭감)을 받고 말 것인가,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병원시스템이라면 부당하게 청구해도 감수해야 하는가? 필자도 병원에서 3,270원을 환불받은 사연이 있다. 지난 4월 동네 부근 종합병원에서 건보공단 정기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을 앞두고 대장내시경 신청을 하고 검사료 13만 1,300원을 선납했다. 일반 검진과 함께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았다. 폴립 2개를 제거했다며 진료비 18만 450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여 납부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비와 폴립제거 시술에 총 31만 1,750원이 들었다. 진료비 과다청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창구직원에게 물었더니 “폴립 크기에 따라 시술비가 다르다”며 “시술비는 병원시스템에 따른 책정”이라고 한다.
‘진료비 상세내역’을 발급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려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들렀다. 담당 직원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한다. 멀리서 지켜보던 담당과장이 다가와 “예전엔 우리가 접수했으나 요즘은 심평원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업무 이관은 언제 됐는지, 심평원이 원주로 이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지사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 참 뒤 과장은 심평원 측에서 팩스접수가 가능하다니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작성했다. 첨부 파일까지 모두 6매다. 심평원에서 서류접수가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다. 며칠 뒤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접수 및 처리 안내’라는 긴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진료비 적정부담 확인에서 전문 심사위원 확인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며칠 뒤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메일을 또 받았다. ‘의료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메일로 보냈으나 며칠 지나도 수신확인을 안 한 상태다.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한 달이 지나 결정사항 통보를 받았다. 요양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3,275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전액 본인 부담금)’ 가운데 주사료 2개 항목에 각각 962원과 2,313원이 과다 부담금이라고 한다.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이의가 있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3,270원(끝수처리 규정에 의거 5원 삭감)을 받고 말 것인가,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