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올린 게시물 평생 족쇄
무심코 올린 게시물 평생 족쇄
by 이규섭 시인 2016.03.11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밀양 고교생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 친구 사이었던 고3 여고생 A양은 그 학생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피해자들)X도 못생겼다더구먼.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는 글을 남긴 게 부메랑이 되어 그녀를 괴롭힌다. 그때는 짧은 글이 족쇄가 될 줄 몰랐을 것이다.
2010년 A양은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순경으로 임용됐다. 2년 뒤 경찰공무원 입시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합격 수기를 본 어느 누리꾼이 A 순경이 고교 시절 미니 홈피 방명록에 썼던 바로 그 글을 인터넷에 띄워 첫 번째 ‘신상 캐기’ 덫에 걸렸다.
당시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옹호한 사람이 어떻게 경찰관이 될 수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어 2주 동안 대기발령을 받았다. 2014년 경장으로 승진한 A 씨는 인터넷 게시물 악몽에서 깨어나는가 싶더니 그해 밀양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로 스크린에 되살아났고, 최근 케이블 TV가 드라마 ‘시그널’로 밀양 사건을 다루면서 옛 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인터넷엔 비난의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A 경장이 근무하는 경찰서에는 “해고하라”는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철없던 시절 저지른 일”이라고 감싸는 글도 있지만 반대 댓글이 쏟아질 만큼 비난이 거세다.
인터넷에는 이 사건 연루자들의 이름과 사진, 연락처 등을 담은 글이 나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가운데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던 B 씨는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름과 사진까지 버젓이 공개되어 공개 해명까지 했다고 한다. “(한 친구는)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신상이 유출돼 대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넷 세상엔 다양한 글과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난다. 근거 없는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올린 글과 사진이 ‘밀양 성폭행 사건’처럼 세월이 흘러도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친구들과 으슥한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거나 폭행하는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데 정말 위험하다. 청소년 시절엔 호기심과 재미삼아 하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개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잊힐 권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개인적으로 캡처와 복제해 놓은 게시물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관리 비용이 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릴 땐 신중해야 한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학교에선 성교육보다 사생활과 보안 교육을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를 되새겨 볼 때다.
2010년 A양은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순경으로 임용됐다. 2년 뒤 경찰공무원 입시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합격 수기를 본 어느 누리꾼이 A 순경이 고교 시절 미니 홈피 방명록에 썼던 바로 그 글을 인터넷에 띄워 첫 번째 ‘신상 캐기’ 덫에 걸렸다.
당시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옹호한 사람이 어떻게 경찰관이 될 수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어 2주 동안 대기발령을 받았다. 2014년 경장으로 승진한 A 씨는 인터넷 게시물 악몽에서 깨어나는가 싶더니 그해 밀양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로 스크린에 되살아났고, 최근 케이블 TV가 드라마 ‘시그널’로 밀양 사건을 다루면서 옛 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인터넷엔 비난의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A 경장이 근무하는 경찰서에는 “해고하라”는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철없던 시절 저지른 일”이라고 감싸는 글도 있지만 반대 댓글이 쏟아질 만큼 비난이 거세다.
인터넷에는 이 사건 연루자들의 이름과 사진, 연락처 등을 담은 글이 나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가운데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던 B 씨는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름과 사진까지 버젓이 공개되어 공개 해명까지 했다고 한다. “(한 친구는)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신상이 유출돼 대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넷 세상엔 다양한 글과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난다. 근거 없는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올린 글과 사진이 ‘밀양 성폭행 사건’처럼 세월이 흘러도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친구들과 으슥한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거나 폭행하는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데 정말 위험하다. 청소년 시절엔 호기심과 재미삼아 하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개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잊힐 권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개인적으로 캡처와 복제해 놓은 게시물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관리 비용이 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릴 땐 신중해야 한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학교에선 성교육보다 사생활과 보안 교육을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를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