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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나의 용기입니다” [박미애 군포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당신이 나의 용기입니다” [박미애 군포여성민우회 공동대표]

by 안양교차로 2018.10.16

1987년 창립한 한국여성민우회는 현재 9개의 지역에서 30년의 역사동안 굵직굵직한 운동들을 이어왔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으며, 최근에는 미투운동이나 낙태죄 폐지, 여성 노동권 등의 이슈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어 양성불평등은 점차 구시대적인 편견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폭력 예방부터 한부모 지원까지
군포여성민우회는 1999년 창립하여 성 평등한 세상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체가 되는 온전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민우회는 여성인권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성폭력상담소가 있다. 상담 이후에는 의료, 법, 경찰의 도움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상담소에서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강사를 양성한다. 이 강사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교육, 직장 등에서 성폭력 관련 강의를 한다. 특히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주제가 성폭력 예방강의이다. 하지만 관내 인구비율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앞으로 모든 시민, 학생, 학부모,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확대하여 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에게 페미니즘 선생님이 필요해요’ 스승의 날 거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외친 구호가 단지 구호에 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미투에 귀 기울이고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 배움의 터전에서 부터의 성차별적 언행을 바꿔 나가야 한다.
또한 민우회에서는 회원들의 관심사나 사회·경제·정치·문화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민우아카데미’를 350여 회원 및 일반시민에게 진행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10여명 정도가 모이는 소모임도 있다. 영어, 중국어, 바리스타, 인문학, 라인댄스, 산행, 여성, 민화, 여행 등 그 주제도 다양하다.
민우회는 단독비행이란 한부모들의 자조모임도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주거지원도 하곤 했다.
“사각지대 한부모 문제가 심각해요. 일정정도(약 120~14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법적 한부모에서 탈락해요. 그런데 법적 한부모로 인정받으면 의료비,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주거지원도 되니까 차라리 월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죠. 게다가 이혼한 후인데도 시댁이나 남편 등의 재산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우회에서는 한부모와 관련되어 맞춤 자립지원과 생활균형,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물품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바자회를 열기도 한다.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낙태죄 폐지는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오해을 하기도 하며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다.
“낙태죄는 ‘1953년에 재정된 형법 제269조에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만 처벌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 후 1973년에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죄의 예외조항이 생깁니다.”
예외조항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성폭력이나 강간의 경우이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가해자가 범죄를 부인하여 법정으로 갔을 때 일 년이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첫 번째 예외조항은 의미가 없다. 두 번째로는 우생학적 사유로 기형아등의 가능성이 있을 때다. 이것이야말로 태아생명권의 문제다. 세 번째로는 모체, 즉 엄마가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학적 사유이다. 이때도 24주 이내에서만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서명이 어렵고,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옛날부터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국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임신 상태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오롯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낙태죄 폐지가 중요한 이유는 낙태죄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남편의 동의하에 낙태한 경우에도, 이혼을 준비하며 위자료 문제가 나오면 남편이 ‘낙태죄로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낙태하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도 이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또한 불법이다 보니 병원이든 시술소이든 부르는 게 값이다.
“세상에 어떤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생명을 경외시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게다가 이전까지 인구제한정책을 쓰는 시기에는 암묵적으로 낙태를 조장하고, 이제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증가정책의 방편으로 낙태죄 강화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세 딸, 그리고 이 땅의 아들들과 딸들이 행복한 세상을
군포여성민우회의 박미애 대표가가 이렇게 민우회에서 여성운동을 시작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평등한, 민주화된 행복한 세상을 선물하고 싶어서이다.
“저는 딸이 셋이예요. 내 딸들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잖아요. 여성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회는 결코 바뀌지 않아요. 여성들이 함께 나서야 변화시킬 수 있지요. 반쪽짜리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어요. 군포의 민우회에 많은 여성, 그리고 여성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남성까지도 동참해주셔서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취재 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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